2006년10월29일 76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매매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매매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면 그 배상액은 이행이익 상당액이다.
- ③ 매매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 ④ 건축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관련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하자의 유무는 계약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⑤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당사자가 매매목적물인 특정물이 일정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정답률: 37%)
문제 해설
"매매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실제로는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유는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의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